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/생활 (문단 편집) === 임관 === 다른 사관학교들과 마찬가지로, [[해군사관학교]] 출신은 [[함정]][* 11년 임관자 까지는 [[항해]]와 [[기관]] 부특기로 나뉘었고 12년 임관자 부터는 별도의 특기없이 함정병과로 임관한다. 임관 후 4년 중 1년을 기관보직으로 근무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항해과 보직으로 근무한다.], [[정보]], [[항공]][* [[해군 항공대]]에서 근무한다. 다만 한국의 해군 항공대가 규모가 작아 [[F/A-18]] 같은 [[전투기]]는 몰 일 없고, [[초계기]]나 [[헬기]]를 탄다. 고정익 초계기를 조종하게 되면 민항사에 취직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. 하사 출신 초임이 항공을 선택하면 [[조종]]을 받는 게 기본이나, 양성과정 중 여러 사유로 탈락하면 조종은 못 하는 항공기 승무원 및 참모(항공전술)나 지상에서 지원 업무를 맡는 항공일반 등으로 전환된다.], [[보병]], [[포병]], [[기갑]], [[공병]], [[통신]] 등 해군과 해병대 전투[[병과]] 중 하나의 [[소위]]로 임관한다. 즉 모두가 전투병과로 임관하는 셈이다. 해병대 병과는 졸업 및 임관시 정해지지 않고, 임관 전 상륙을 선택한 이들을 해병대 추가 교육을 이수시킨 뒤 선택케 한다. 즉 해사 출신은 모두 전투 병과로 군생활을 시작한다. 의무복무기간은 해사 출신이 10년,[* 5년차에 전역 기회 부여] 학사장교가 3년,[* [[군장학생]] 선발시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복무기간은 가산된다.] 학군이 2년이다.[* 군종에 관계없이 임관일 기준. 즉,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. 이는 타군도 마찬가지] [[해군전투병과학교]] 등 후반기 교육부대로 배속된 뒤 [[초군반|함정초군반]] 교육을 받는다. [[군종장교]], [[군법무관]], [[군의관]], [[수의사관]]등 [[대한민국 육군]]에서 훈련을 받고[* 예전에는 경북 영천에 있는 [[육군3사관학교]]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으나 현재는 충북 괴산 소재의 [[육군학생군사학교]]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.] 온 인원들은 입대 전 경력에 따라 중위~대위로 임관하며 [[충무공리더십센터]]에서 해군화 교육을 받는다. 소위 임관 인원 중 일부는 [[서울대학교]] [[의과대학]], [[수의과대학]] 또는 [[연세대학교]] [[의과대학]]에서 [[위탁교육]]을 받는 경우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